회사근처 원룸,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많으실텐데요. 월세로 지출되는 4~50만원의 비용을 줄여서 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인 <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> 알고 계신가요?
대출 대상, 조건
본인의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미혼이라면 3,500만원 이하, 기혼이라면 두분의 연봉을 합산하여 5,000만원 이하의 소득
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중소,중견기업이거나 국가에서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
성인(만19세 이상)이며, 만 34세 이하일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농협 총 5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.
위 사항들은 주택도시기금에 안내된 사항들이며,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.
대출 대상주택
- 임차 전용면적이 85㎡(25평 이하)
- 전세 보증금이 최대 2억까지만 가능
- 해당 건물의 융자가 1억 이하
참고사항
- 집주인이 외국인일 경우 100% 대출은 불가합니다. (80% 가능)
대출금리와 대출한도
연 1.2%의 이자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전세로 구하려는 집이 전세 1.2억일 경우 최대 1억까지만 대출 가능하며, 최대 1억 대출시 월 10만원의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.
대출받은 금액은 원금상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최소계약 2년으로 진행되며 2년뒤 전세계약 연장을 진행하지 않을경우 집주인 -> 은행 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. (분할상환은 불가능합니다.)
대출은 최대 4회까지 연장도 가능하며 최장 10년동안 이용가능합니다.
참고하실 사항은 본인의 자산 변동, 이직, 연봉 변화 등에 의해서 대출금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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